학교 등교 개학 일정 알아보기!!
5월에는 고등학교 3학년생부터 순차적으로 개학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코로나19 집단 감염 사태가 다시 벌어지지 않기 위해 학교는 조금더 안전한 방역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학생들과 학부모님들이 참고할 만한 등교수업의 이야기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등교 실시, 학생의 안전과 건강이 최우선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종료하고 ‘생활 속 거리두기’로 전환했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은 20일부터 우선적으로 시작하고, 고2·중3·초등 1~2학년과 유치원생이 27일부터 등교하게 됩니다.
고1·중2·초등 3~4학년은 다음달 3일, 중1·초등 5~6학년은 다음달 8일 등교 수업을 시작합니다.
등교수업 후 학생이나 교직원이 코로나19에 확진된 경우 모두 자가격리 후 등교수업은 바로 원격수업으로 전환하며, 의심 증상 확인 등의 조치가 취해질 방침입니다. 서울에서 발생한 코로나19와 관련해서 방역 당국의 역학조사 결과 등을 고려해 등교 추가 연기 여부를 이달 20일쯤 다시 발표하겠다고 했어요.
중·고교는 고학년부터, 초등은 저학년부터
본격적인 유·초·중·고교의 등교수업을 5월 27일부터 시작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중·고교는 고학년부터, 초등은 유치원을 포함한 저학년부터 일주일 정도의 간격으로 순차 등교하는데, 다만 고등학교 3학년은 진로·진학 준비의 시급성을 고려해 20일부터 등교수업을 우선 시작할 계획입니다.
특히 유치원과 초등학교 저학년은 원격수업에 적응하기 어렵다는 점, 학부모 조력 여하에 따른 교육격차 문제, 가정의 돌봄 부담과 함께 상대적으로 활동 반경이 좁고 부모의 보호가 수월하다는 점도 고려했어요.
생활 속 거리두기가 가능한 소규모 학교는 학급 내 학생 밀집도가 낮고, 학생의 돌봄 수요가 높아 조기 등교수업의 필요성이 현장에서 제기돼왔습니다.
각급 학교의 방역 준비 상황을 점검한 결과 대부분 학교가 특별소독, 교실 책상 재배치, 마스크 비축 등 기본적인 방역 준비를 완료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모든 학교가 등교수업 전까지 방역 준비를 끝낼 수 있도록 점검해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5월 6일부터 생활 속 거리두기로 전환하면서 이미 안내한 ‘유·초·중등 및 특수학교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 안내’ 지침을 방역당국과 공동으로 보완해 신속하게 학교에 추가 제공할 예정입니다. 이번 지침에는 등교수업을 대비해 등교 일주일 전부터 학생들에게 개인위생 및 예방 수칙, 의심 증상 시 대처 요령을 원격으로 교육하였습니다.
또한 등교 전 가정에서 이뤄지는 자기 건강 조사 항목에 메스꺼움, 미각·후각 마비, 설사 등의 증상을 추가하고, 이 경우 기존 지침과는 다르게 의료기관이나 선별 진료소에서 진료·진단 검사를 받도록 할 것입니다. 특히 동거 가족이 자가격리 대상자이거나 최근 14일 내 해외여행을 다녀온 경우에는 해당 학생 또는 교직원은 등교나 출근을 중지시킬 방침입니다.
또 학교에서 실시하는 발열 검사를 통해 37.5℃ 이상이거나 호흡기 증상 또는 그 밖의 의심 증상이 있으면 선별 진료소나 의료기관에서 진료 후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시행합니다. 만약 학생·교직원이 확진된 경우 학교는 모든 학생·교직원을 자가 격리하고 등교수업을 원격수업으로 전환하며, 보건당국과 협의해 다른 학생·교직원에 대한 의심 증상 확인 등 조치가 취해질 것입니다.
안전한 등교수업 위한 후속 조치 마련
등교수업에 대비해 학생의 출결, 수업, 평가, 기록에 관한 사안을 가이드라인(지침)으로 별도 안내할 것입니다. 해당 가이드라인에는 사례별 출결 관리 방안과 학교 내 밀집도와 학생 간 접촉을 최소화할 수 있는 교과·비교과 활동 시 유의사항, 확진자 발생 등 비상 상황 시 원격수업으로 전환 원칙 등이 담겨 있습니다.
또한 교내 대회, 지필 평가 운영 등 학생 평가 및 학생부 기재에 관한 사안별 유의사항이 포함될 예정으로, 가이드라인(안)에 대한 시·도교육청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이번 주까지 현장에 안내함으로써 등교수업 기간 중 안전한 교육 활동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아울러 보건교사 미배치교에 대해 간호사 면허 소지자의 한시적 채용을 지원하고, 인력 확보가 여의치 않은 농·산·어촌 지역은 교육지원청에 간호대학 졸업자나 졸업예정자, 퇴직 보건교사 등을 일시적으로 배치하는 등 인력 지원 방안도 마련할 것입니다.
한편 원격수업은 모든 학생의 등교수업이 이뤄지기 전까지 2~4주간 지속적으로 운영되는데, 등교수업 이후에도 원격수업을 활용하겠다는 현장의 요구가 적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에 교육부는 원격수업 인프라 확보뿐 아니라 다양한 원격수업 콘텐츠 지원, 저소득층과 장애 학생에 대한 지원 등 안정적인 원격수업 운영과 저작권, 초상권 문제 등 제도적 보완 사항을 지속적으로 개선할 것입니다.
생활 속 거리두기 활성화 후 등교수업 가능
이번 생활 속 거리두기에는 기본적 거리두기와 방역지침 준수하에 원칙적으로 회식·모임·외출 등 일상생활을 허용하되,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해 지자체 재량으로 고위험 시설에 대한 방역지침 준수 명령 등 행정명령도 가능합니다.
또한 운영을 중단했던 공공시설은 시설별 위험도를 고려해 방역지침 마련을 전제로 단계적으로 운영을 재개합니다. 아울러 국립공원, 실외 생활체육시설 등 실외 분산시설과 미술관, 박물관 같은 실내 분산시설부터 준비가 되는 대로 우선 개장하고, 이후 스포츠 관람시설 같은 실외 밀집시설과 국공립 극장·공연장·복지관 같은 실내 밀집시설을 개장할 예정입니다.
방역담당 부서 지정·거리두기
전국 사업장의 근로자와 사업주가 참고할 수 있도록 생활 속 거리두기 사업장 및 회의 지침을 마련해 배포하고, 지침 정착을 위한 홍보와 지원을 계속해나가고 있어요. 이 지침에서는 ‘생활 속 거리두기 집단 방역 기본 수칙’에 따라 ▲방역담당 부서(관리자) 지정 ▲1~2m 거리두기 ▲유증상자 출근 중단 및 즉시 퇴근 조치 ▲환기·소독, 마스크 착용 등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또 사업장 지침으로는 ▲방역지침 마련 ▲유연근무제·휴가 제도 적극 활용 ▲국내외 출장은 되도록 줄이고 워크숍, 교육 등은 온라인·영상 활용 ▲대면 시 개인위생 수칙 준수 ▲소규모 모임, 동아리 활동, 회식 등 자제 ▲마스크 및 위생물품 사업장에 맞게 지급·비치하거나 구입 지원 ▲휴게실 여러 명이 함께 이용하지 않기 등을 제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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