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렁그리 이모저모

코로나19 사업자(자영업자) 소상공인 지원금 대출 정리!!


코로나19 사업자(자영업자) 소상공인 지원금 대출




안녕하세요!!





처음 코로나19가 발생되어서 국가가 어지러울 땐 몰랐는데 점점 많은 확진자와 코로나에 대한 무서움이 늘어나면서 대한민국의 경제를 뒷받침하는 자영업자들이 맥없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경기부진과 최저임금 상승의 타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라는 거대한 폭풍우가 몰아쳤습니다. 봄을 알리는 3월이 시작됐지만 뚝뚝 떨어지는 매출을 보고만 있어야 하는 자영업자들은 아직도 겨울 한파를 몸소 체감하고 있습니다.




지난 1월 국내 첫 확진자가 발생한 이래로 현재까지 확진자가 8000명에 육박하면서 내수 시장이 극도로 얼어붙었습니다. 가장 먼저 타격을 입은 건 자영업자들입니다. 감염 공포로 사람들이 외출을 자제하면서 매장엔 손님 자체가 끊겼고, 영업장 매출은 끝없는 하강 곡선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 심각함 속에 국가가 내놓은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직접대출 안내해드리려고합니다.














소상공인 대출은 등급별로 자금 공급 채널을 세 곳으로 확대하여 신속한 이용이 가능합니다.



신용등급(나이스평가정보) 4~10등급의 소상공인이라면 최대 1,000만원까지 5일 이내에 대출이 가능합니다!



*채널별로 소요기간이 다를 수 있습니다.















①개인신용평가 4~10등급인 엄체(나이스평가정보 기준)



②코로나19 관련 피해 기업일 것



③소상공인 기준에 해당할 것



④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개인 또는 법인 사업자로 사업자등록증(명) 상 개업일이 2020년 2월 13일 전일 것



⑤영리사업자에 해당할 것(비영리 개인사업자법인, 조합이 아닐 것)



⑥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이 아닐 것



⑦대출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나이스지키미(www.credit.co.kr)접속] - [체험하기] - [전국민 무료 신용조회(비회원)] - [본인인증] - [신용등급조회]




*대출신청은 사업장 관할지역이 아니어도 모든 센터에서 가능합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 차원에서 밀집을 최소화하기 위해 온라인 사전예약을 진행합니다. (전일예약)





09:00~10:00 - 서울, 강원, 대전, 충남, 충북, 세종


10:00~11:00 - 부산, 울산, 경남, 대구, 경북


11:00~12:00 - 경기, 인천, 광주, 전북, 전남, 제주





일별 접수인원이 한정되어 있어 조기 마감되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현장 접수 및 온라인 사전예약은 홀짝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사업주 생년(태어난 연도)의 끝자리를 확인해 주세요.




생년 끝자리가 홀수(1,3,5,7,9) : 홀수 날짜에 센터 방문 또는 사전 예약


생년 끝자리가 짝수(2,4,6,8,0) : 짝수 날짜에 센터 방문 또는 사전 예약















★ 필수서류!



*필참 : 실명확인증표(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①사업자등록증 사본


②사업장 임대차계약서 사본(임차인 경우)


③통장 사본 등(신한, 하나, 경남, 우리, 기업, 대구, 국민은행, 농협중앙회(지역농협X) 중 택 1, 타은행X)



※ 법인의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추가







☆ 선택서류!



민원24, 홈택스, 무인발급기 등에서 미리 준비하시면 신청이 빨라집니다.



①국세, 지방세 납세증명서


②부가가치세과제표준증명 또는 표준재무제표증명 등



※공단은 대출서류 접수 및 심사 시 필요한 경우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대출금리

연 1.5% (고정금리)





대출기간

5년 (2년 거치, 3년 원금균등분할상환)

[단, 사업장이 특별재난지역에 소재한 업체의 경우 7년 (3년 거치, 4년 원금균등분할상환)]





상환방식

거치기간 후 상황기간 동안 매월 원금 균등분할상환

*전액 또는 일부 조기상환 가능, 중도상환수수료 없음





지원방식

신용대출(직접대출)





대출한도

업체당 최고 1,000만원 이내

[단, 사업장이 특별재난지역에 소재한 업체는 1,500만원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