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렁그리 이모저모

2020년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 재산신청 기준, 모의계산 정리!!





안녕하세요!







기초 노령 연금법은 2007년 4월 제정, 공포되었습니다.

이 법에 따라 실시되는 제도가 기초 노령 연금 제도입니다.

국가 발전과 자녀 교육에 헌신해 온 노인들의 노고에 보답하고자 생활이 어려운 노인에게 생활의 안정을 지원하고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연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수령 대상은 월 소득 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 환산액을 합친 액수인 소득 인정액이 보건 복지부가 정한 선정 기준액에 미달하는 노인입니다.



배우자의 유무도 선정 기준액에 영향을 미친다. 소득 인정액 계산에서 자식 등 부양 의무자의 존재 여부는 상관이 없으며, 자녀나 친지로부터 받는 생활비나 용돈도 소득으로 보지 않는다.



대상자는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2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하며, 연금은 65세 생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된다. 주소지 읍·면 사무소, 동 주민 센터 및 국민 연금 공단 지사에서 신청할 수 있다.


















기초노령연금 이란?














노인에게 안정적인 소득 기반을 제공함으로써 생활 안정을 지원하고 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제도. 65세 이상의 전체 노인 중 소득과 재산이 적은 70%의 노인에게 매달 일정액의 연금을 지급한다.



정부가 매년 1월 선정기준액을 발표하면, 근로소득에서 기본 84만 원을 공제한 후 이에 30%를 더 공제한 금액에 기타 소득을 더한 소득인정액을 산출하여 이것이 선정기준액 이하면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다.




신청할 때에는 가까운 읍·면사무소나 동 주민센터 등에서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수급 자격








- ‘소득인정액’이란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이고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계시며 국내에 거주(「주민등록법」제6조 1, 2호에 따른 주민등록자)하는 어르신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들께 드립니다.



* 부부 중 한 분만 신청하시는 경우도 부부가구에 해당합니다.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 근로소득에서 기본공제액인 96만원을 공제한 금액에서 30%를 추가로 공제해 드립니다.


* 일용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 자활근로소득은 근로소득에서 제외됩니다.



ⓑ 기타소득 :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무료임차소득




[사업소득]

기타사업소득과 임대소득의 합

- 기타사업소득 : 도매업·소매업, 제조업, 농업·어업·임업, 기타 사업에서 얻는 소득


- 임대소득 : 부동산, 동산, 권리, 그 밖의 재산의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




[재산소득]

이자소득과 연금소득의 합

- 이자소득 : 예금·적금·주식·채권의 이자와 배당 또는 할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


- 연금소득 : 민간 연금보험, 연금저축 등에 의해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소득




[공적이전소득]

- 공적이전소득 : 각종 법령의 규정에 의해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연금·급여·기타 금품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산재급여)


※ 단, 일시금으로 받는 금품은 재산으로 산정




[무료임차소득]

- 무료임차소득 : 자녀 소유의 고가 주택에 거주하는 본인 또는 배우자에 대하여 임차료에 상응하여 소득으로 인정하는 금액


- 본인 또는 배우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주택이 자녀명의이고, 시가표준액 6억원 이상인 경우, 연 0.78%의 소득이 적용됩니다.










신청 방법







신청장소


-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또는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 및 상담센터국민연금공단 지사의 경우 신청자의 주소지와 무관하게 어느 곳에서나 신청 가능합니다.


-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신청기간


- 연중


- 만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준비할 서류


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

- 대리 신청 시, 신청자 본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과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통장사본 (본인계좌)

-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실 경우, 부부 모두가 동의하는 경우 한 분의 통장사본만 제출하셔도 됩니다.




배우자의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 배우자가 있으신 경우 배우자가 신청자격이 없거나 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소득·재산 조사의 대상이 됩니다.


- 따라서 방문 신청 시 배우자 분의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를 지참하셔야 합니다.




전·월세 계약서 (해당자에 한함)

다음의 서류들은 읍·면 사무소나 동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구비되어 있으므로 방문하셔서 작성하셔도 됩니다.

- 신청서

-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 소득·재산 신고서

-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서


정보시스템 조회자료로 소득, 재산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담당공무원이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모의 계산





















복지로 모의계산 링크



http://basicpension.mohw.go.kr/Nfront_info/basic_pension_2_3.j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