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가족돌봄휴가 지원금제도 신청서 기간, 지원비용 혜택, 유급 대상 방법정리!!
안녕하세요!!
요즘 코로나19로 인한 지원금이
정부에서 많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본인이 혜택지원대상인지
많이 알아보시죠?
저도 알아보니 조건이 까다롭거나
수입측정이 너무 낮거나 하던데
그런 점에서 국가 많이
어려운 국민들에게 지원금을
지원하는 거 같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자영업자분들도
많이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국가적 정책은
좋은거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알아볼 지원금은
가족돌봄휴가 지원금입니다.
가족돌봄휴가란?
올해 1월 1일부터 근로자는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을 사유로 연간 최대 10일의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돌봄 대상 가족의 성명, 생년월일, 신청 연월일, 신청인 등을 적은 문서를 사업주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범위는 조손가정의 조부모와 손자녀까지 확대되어 조부모와 손자녀를 돌보기위해서 휴직, 휴가를 사용하는 것이 가능해졌답니다.
최근 코로나19로 가족돌봄휴가 신청이 급증하는 가운데, 정부는 무급휴가로 인한 경제적 부담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에게는 1인당 일 5만원(부부합산 최대 10일, 50만원)의 지원금을 한시적으로 지급할 계획입니다.
*해당 조부모의 직계비속과 손자녀의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주가 휴직, 휴가 신청을 거부할 수 있으나 질병, 장애, 노령, 미성년의 사유로 근로자가 돌볼 수 밖에 없는 경우에는 허용해야 합니다.
지원대상자
1월 20일(국내 첫 코로나 확진 판정일)부터 코로나19 상황 종료 시까지
①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손자녀(조손가정에 한함)가 코로나19 확진자, 의사환자, 조사대상 유증상자로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②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소속된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가 코로나19 관련하여 개학 연기 및 휴원,휴교를 시행한 경우
③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무증상 자율 격리자로 등(원)교 중지 조치를 받은 경우
④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접촉자로 분류되어 자가격리 대상인 경우
⑤ 장애를 가진 만 18세 이하의 자녀가 소속된 특수학교/장애인 복지시설이 코로나19관련하여 개학 연기/휴원/휴관하여 돌봄 필요한 경우
*단, 사업장에서 가족돌봄휴가를 유급으로 부여한 경우에는 지원하지 않음
지원혜택
⭕ 지원 기간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 1인당 최대 5일 지원
*단, 한 부모 근로자의 경우 최대 10일 지원
⭕ 지원 금액
1일 5만원
*단시간 근로자는 근로시간에 비레하여 지급하되, 소정근로시간이 주 20시간 이하인 경우 1일 2만 5천원 정액 지원
신청 방법
코로나19 상황 종료 이후 60일 이내에, 관할 고용센터에 우편 신청 또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1) 관할 고용센터에 우편 신청 시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접속 -> 민원 -> '가족돌봄'검색 -> 신청서 작성 및 제출
*홈페이지상 신청서는 첨부한 가족돌봄비용 신청서류와 동일
2)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신청 시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접속 -> 배너의 '가족돌봄비용 긴급 지원 신청'클릭 후 신청서 작성 및 제출
Q&A 질의문답
Q. 가족돌봄휴가를 무급에서 유급으로 전환하는 방안은 검토하지 않는가?
A) 코로나19 확산으로 전국의 모든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가 휴원, 개학연기 되면서 현장에서 가족돌봄휴가에 대한 유급 요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Q. 가족돌봄비용 지원 발표('20.2.28) 이전에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사람에게도 지원이 되는지?
A) 국내 첫 번째 코로나19 확진 판정('20.1.20) 이후 코로나19 상황 종료시까지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에게 지원합니다.
Q. 맞벌이 부부에게만 지원되나요?
A) 맞벌이 부부에게만 지원되는 것은 아니며 근로자 1인당 최대 5일간 지원합니다. 따라서 외벌이 근로자는 5일, 맞벌이 근로자는 부부 각 5일씩 최대 10일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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