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렁그리 이모저모

2020년 요양보호사 자격증 시험일정 접수방법, 취득방법, 기출문제 정리







안녕하세요!!






요즘은 세계적으로 의료 기술에 과학적인 연구가 심화적으로 깊어지고 임상실험 또한 성공적인 연구 결과가 많습니다. 그래서 보험회사도 예전엔 80대까지라는 문구로 보험가입을 유치를 하였으나 이젠 평생 100세 시대라는 타이틀로 많이 홍보를 하고 있는 만큼 많은 것이 달라짐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일본에 식민이지였으며 많은 영향을 받았는데요. 오죽하면 일본이 대한민국에 20년 후에 모습을 보여준다라고 할까요..일본은 이미 심각한 고령화 문제를 넘어 초고령화라는 명칭으로 장수에 상징이자 한 나라에 문제해결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가 가장 필요한 직업이 될껍니다.


오늘은 그들 중 요양보호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요양보호사란?





고령이나 치매, 중풍 등 노인성 질환으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을 위해 신체활동이나 가사활동 등을 전문적으로 제공하는 직업이다.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국가시험에 합격해야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으며, 2008년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시행되면서 그 수요가 늘었다.









이에 속하는 재가급여에 해당하는 업무는 요양보호사만이 수행할 수 있는데, 업무는 노인의 일상생활을 돕는 것이 주를 이루어 구체적으로는 입욕과 배설, 운동 등을 보조하게 된다. 하지만 늘어나는 수요에 반해 업무만큼의 급여를 보장받지 못하고 고용이 불안정하다는 점에서 처우를 개선해야 한다는 비판이 있다.








요양보호사 시험 일정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



(1)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 정신건강복지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전문의가 요양보호사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마약ㆍ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3) 피성년후견인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였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



(5)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정지 또는 상실된 사람



(6) 요양보호사로서 자격이 취소된 날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시험과목, 시간











취득 방법







요양보호사는 이론, 실기, 실습


각각 80시간씩 이수를 해야합니다.



필기시험은 (객관식,5지선다 방식)


60점 이상 획득하면 합격을 하고


그 다음은 자격증 취득 및 취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선 시험을 쳐야됩니다!








접수방법







⭕인터넷 접수



인터넷 접수 준비사항



- 회원가입 등



■ 회원가입 : 약관 동의(이용약관, 개인정보 처리지침,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 아이디 / 비밀번호 : 응시원서 수정 및 응시표 출력에 사용



■ 연락처 : 연락처1(휴대전화번호), 연락처2(자택번호), 전자 우편 입력



※ 휴대전화번호는 비밀번호 재발급 시 인증용으로 사용됨



- 응시원서 : 국시원 홈페이지 [시험안내 홈]-[원서접수]-[응시원서 접수]에서 직접 입력



■ 실명인증 :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여 실명인증을 시행, 외국국적자는 외국인등록증이나


국내거소신고증 상의 등록번호사용. 금융거래 실적이 없을 경우 실명인증이 불가능함.


NICE신용평가정보(1600-1522)에 문의



■ 공지사항 확인



※ 원서 접수 내용은 접수 기간 내 홈페이지에서 수정 가능(주민등록번호, 성명 제외)



- 사진파일 : jpg 파일(컬러), 276x354픽셀 이상 크기, 해상도는 200dpi 이상






응시수수료 결제



- 결제 방법 : [응시원서 작성 완료] → [결제하기] → [응시수수료 결제] → [시험선택]


→ [온라인계좌이체 / 가상계좌이체 / 신용카드] 중 선택



- 마감 안내 : 인터넷 응시원서 등록 후, 접수 마감일 18:00시까지 결제하지 않았을 경우 미접수로 처리






접수결과 확인



- 방법 : 국시원 홈페이지 [시험안내 홈]-[원서접수]-[응시원서 접수결과] 메뉴



- 영수증 발급 : http://ecredit.uplus.co.kr [거래내역 조회]에서 열람·출력






응시원서 기재사항 수정



- 방법 : 국시원 홈페이지 [시험안내 홈]-[마이페이지]-[응시원서 수정] 메뉴



- 기간 : 시험 시작일 하루 전까지만 가능



- 수정 가능 범위



■ 응시원서 접수기간 : 아이디,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제외한 나머지 항목



■ 응시원서 접수기간~시험장소 공고 7일 전 : 응시지역



■ 마감~시행 하루 전 : 비밀번호, 주소, 전화번호, 전자 우편, 교육기관명, 이수기간, 이수시간 등



■ 단, 성명이나 주민등록번호는 개인정보(열람, 정정, 삭제, 처리정지) 요구서와 주민등록초본 또는 기본증명서,



신분증 사본을 제출하여야만 수정이 가능



(국시원 홈페이지 [시험안내 홈]-[시험선택]-[서식모음]에서 「개인정보(열람, 정정, 삭제, 처리정지) 요구서」 참고)






응시표 출력



- 방법 : 국시원 홈페이지 [시험안내 홈]-[응시표 출력]



- 기간 : 시험장 공고일부터 시험 시행일 아침까지 가능



- 기타 : 흑백으로 출력하여도 관계없음








⭕ 방문접수



방문 접수



방문 접수 대상자



- 접수기관 도과 등으로 인터넷 접수가 불가능한 자






방문 접수 시 준비 서류



- 응시원서 1매(국시원 홈페이지 [시험안내 홈]-[시험선택]-[서식모음]에서 「보건의료인국가시험 응시원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제3자 제공 동의서(응시자)」 참고)



- 동일 사진 2매(3.5×4.5cm 크기의 인화지로 출력한 컬러사진)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3자 제공 동의서 1매(국시원 홈페이지 [시험안내 홈]-[시험선택]-[서식모음]에서 「보건의료인국가시험 응시원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제3자 제공 동의서(응시자)」 참고)



- 응시수수료(현금 또는 카드결제)



※ 대리접수 시 제출서류와 함께 응시원서에 응시자 도장 날인 또는 서명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응시수수료 결제



- 결제 방법 : 현금, 신용카드, 체크카드 가능



- 마감 안내 : 방문접수 기간 18:00시까지(마지막 날도 동일)








기출문제 가져가세요!






요양보호사기출문제.zi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