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렁그리 이모저모

'특별재난지역 선포' 대구경북지역 그 혜택은??




대구·경북 특별재난지역 선포..감염병 첫 사례


대구·경북 특별재난지역 선포, 신속·전폭 지원을











[앵커]


코로나19 직격탄를 맞은 대구와 경북 일부가 특별재난지역이 됐습니다.


감염병으로 재난지역이 선포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청와대 나가 있는 취재기자 통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강민경 기자.





[기자]


네. 문재인 대통령이 대구와 경북 일부 지역, 구체적으로는 경산시와 청도군, 봉화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습니다.


재가는 오후 2시쯤 이루어졌습니다.


지난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인 정세균 국무총리가 건의를 했고, 문 대통령이 받아들인 겁니다.


그동안은 포항지진이나 태풍 등, 자연재해에 휩쓸린 지역에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하곤 했습니다.


집단 감염병 선포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그동안 광역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자체장의 요구가 이어졌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에 정부가 코로나19에 전면 대응한다는 의미까지 고려해 이번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습니다.





[앵커]


정세균 국무총리가 특별재난지역 선포 의미를 설명했다고 하는데요.


이 내용, 간략히 정리해주시죠.





[기자]


네. 선포가 나온 직후 중대본 회의를 주재한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번 결정에 "대구, 경북의 위기를 국가적 차원에서 극복하려는 정부의 의지"가 담겨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 총리는 피해 수습의 시작일 뿐이라고 했습니다.


추가 지정 가능성도 열어두었습니다.


코로나19와의 싸움, 현재 진행형이라는 겁니다.


한편 의료진에 대한 보호 문제도 꺼내 들었습니다.


장기전을 각오해야 하는 싸움이니만큼 의료진 보호와 의료자원 확보가 앞으로의 싸움 승패를 가른다는 지적입니다.


정 총리는 방역 물품 수급 문제 여부를 살펴보라고 관계부처에 당부했습니다.





[앵커]


특별재난지역이 되면 어떤 지원이 이루어지나요?





[기자]


네, 특별재난지역은 피해가 너무 커서, 지자체 차원으론 수습할 수 없을 때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선포됩니다.


초점은 피해 복구에 맞춰집니다.


가장 큰 특징은 복구비의 절반을 국비로 지급한다는 부분입니다.


여기에 주민 생계와 주거안정 비용, 그리고 사망자 등에 대한 구호금이 지급됩니다,


민생 혜택도 있습니다.


전기요금과 통신비 등을 나라에서 감면해줍니다.


한편 특별재난지역과 별개로, 정부는 추경 등을 활용해 추가 지원을 계속 해나가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청와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권영진 대구시장이 15일 오전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 앞서 대시민 담화문을 발표하고 '328 대구운동''을 제안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큰 피해를 입은 대구 및 경북 일부 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돼 국비(國費) 지원을 받게 된다. 특별재난지역은 자연재해 또는 사회적 재난 피해를 입은 지역 중 지방자치단체의 독자적 능력만으로 수습하기 어려워 국가적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정부가 지정할 수 있다.



대구광역시 및 경북 경산시·청도군·봉화군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15일 오후 2시 10분부터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 관련 법은 화재·붕괴·환경오염사고·교통사고·미세먼지 및 감염병 확산으로 인한 피해를 '사회재난'으로 규정하고 있다.



앞서 지난달 21일부터 정부는 코로나19 피해가 막대한 해당 지역을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해 관리해왔으나, 사태가 확산되면서 특별관리지역 지정 23일만에 법적 근거를 둔 특별재난지역으로 격상한 것이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피해 복구 비용의 50%가 국고에서 지원된다. 코로나19로 소득이 가장 많은 사람이 소득을 상실한 경우 해당 가구에 생계비를 지원하는 생활안정지원,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자금 융자 등이 가능하다.



국세·지방세, 건강보험료·연금보험료, 통신요금 또는 전기요금을 경감해주거나 납부를 유예해주는 지원도 실시된다.



다만 특별재난지역에 대한 지원은 '피해'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선제적인 지원을 하기에는 절차가 까다로울 것으로 보인다. 우선 피해액을 산출하기 위해 최대 2주간 조사를 한 뒤, 구체적인 재정 지원 규모는 이후 중대본 회의를 거쳐 결정된다. 시급한 생계안정자금의 경우 선(先)지원을 할 수도 있으나 이 역시 당장 실시되긴 어렵다.



정부가 사회재난에 대해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한 것은 1995년 삼풍백화점 붕괴사고를 시작으로 2003년 대구지하철 화재, 2014년 세월호 침몰사고, 지난해 강원 산불 등 8건이다. 감염병으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