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대책본부 “돌봄 공백 방지 위해 어린이집 당번교사 배치해 긴급보육”
전국 어린이집 '휴원'… 27일부터 다음달 8일까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산 방지를 위해 정부가 전국의 어린이집 휴원을 발표했다.
26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코로나19 감염을 예방하고 확산을 방지하는 한편, 질병에 취약한 영유아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오는 27일~다음달 8일까지 전국 어린이집을 휴원한다.”고 밝혔다.
전국 어린이집 휴원에 따른 돌봄 공백 방지를 위해 어린이집에 당번교사를 배치해 긴급보육을 실시한다.
긴급보육 이용 사유에는 제한을 두지 않으며, 어린이집은 긴급보육 계획을 가정통신문 등을 통해 보호자에게 안내해야 한다.
긴급보육을 실시하지 않는 어린이집 이용과 관련한 불편사항에 대해서는 시·도별 콜센터, 시·군·구 보육 담당 부서, 어린이집 이용불편·부정신고센터(1670-2082)에 신고할 수 있고, 해당 어린이집에 대해 점검을 실시한다.
긴급보육 시 어린이집 교사는 정상 출근을 원칙으로 하며, 급·간식은 평상시와 같이 제공한다.
근로자인 보호자는 가족돌봄휴가제도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사용할 수 있으며, 아이돌봄지원사업 이용도 가능하다.
가족돌봄휴가제도는 근로자가 자녀의 양육 등을 위해 긴급하게 돌봄휴가를 신청하는 경우 사업주가 이를 허용하도록 하는 것으로, 연간 최대 10일이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근로자가 근로시간의 단축을 하는 제도로, 단축기간의 근로시간 주당 15∼35시간이다.
참고로 모든 어린이집은 긴급보육 시에도 외부인 출입제한, 보육실 교재교구 등은 매일 1회, 출입문 손잡이 등 빈번 접촉 부분은 수시 소독 등 감염예방 조치를 해야 한다.
아울러 정부는 지난 23일에 전국 유·초·중등학교 신학기 개학 일주일 연기를 발표한 이후, 유·초등학교에도 긴급돌봄 수요를 조사하고(24일~26일, 3일간) 운영 안내 중이다.
또한 긴급돌봄을 위해 학교장 재량으로 사전 계획 또는 대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신입생의 적응을 돕고 학부모가 안심할 수 있도록 경험이 풍부한 교직원을 배치, 학교장 책임 아래 안전을 최우선으로 교직원이 함께 참여하는 학내 긴급돌봄 운영 체계(전담인력 지정 등)를 마련하고 있다.
정부는 “학교의 긴급돌봄 운영 현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사전 소독·방역·위생 및 필요물품(마스크, 손소독제 등) 최우선 확보를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며 “긴급 돌봄 희망자가 원활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돌봄 수요 및 제공시설 등을 신속히 파악해 사전 안내를 실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 감염을 예방하고 질병에 취약한 영유아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2월 27일부터 3월 8일까지 전국 어린이집의 휴원을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제1총괄조정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전국 어린이집 휴원을 발표했다. 김 조정관은 “어린이집 휴원에 따른 돌봄공백 방지를 위해 각 어린이집은 당번교사를 배치해 긴급보육을 실시한다”면서 “휴원 실시 및 긴급보육 계획을 가정통신문 등을 통해 보호자에게 안내해야 한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17개 시도에 공문을 보내 “긴급보육 이용 사유에는 제한을 두지 않으며 긴급보육을 회피하거나 실시하지 않는 어린이집에 대해선 각 시·도별 콜센터, 시·군·구 보육 담당 부서, 어린이집 이용불편·부정신고센터(1670-2082)에 신고할 수 있다는 것도 안내해 달라”고 명시했다.
공문에는 특히 긴급보육을 하지 않을 경우, 특별점검을 하고 영유아보육법(제44·45조), 시행규칙에 따라 시정명령 또는 운영정지(1~6개월) 처분 가능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또한 “어린이집 교사는 정상 출근을 원칙으로 하되 어린이집 운영에 필요한 경우 원장이 조정할 수 있으며 모든 어린이집은 긴급보육 시 외부인 출입제한 조치, 보육실 교재·교구 등은 매일 1회, 출입문 손잡이 등 빈번 접촉 부분은 수시로 소독하는 등 감염병 예방 관련 요령 등을 준수하도록 조치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부가 코로나19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27일부터 다음 달 8일까지 전국 어린이집 문을 닫기로 했다. 다만 어린이집에 당번교사를 배치해 ‘긴급보육’을 하는 방식으로 어린이집 휴원 때문에 나타날 수 있는 ‘돌봄 공백’을 막기로 했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제1총괄조정관은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하는 ‘어린이집 휴원과 돌봄공백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중대본의 설명대로라면 27일부터 전국 어린이집 휴원이 곧바로 실시된다. 다만 보호자들은 긴급보육 제도를 활용해 불가피 한 경우 아이를 여전히 어린이집에 맡길 수 있다.
정부는 어린이집 휴원이 실시되는 동안 보호자가 직장에 다닐 경우 ‘가족돌봄 휴가 제도’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사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현재 가족돌봄 휴가는 무급이지만 정부는 현재 이를 ‘유급’으로 돌리는 방안을 고용노동부를 중심으로 검토중이다. 김 제1총괄조정관은 전국 어린이집 휴원과 관련해 “휴원을 하더라도 꼭 어린이집에 아이를 맡겨야 되는 부모님들이 계실 것”이라며 “워낙 단시간 내에, ‘내일부터’ 이뤄지는 조치이기 때문에 적지 않은 가정에서 (아이를 맡길 곳이 없어지는) 문제점을 호소하리라고 예상한다. 긴급보육을 사용하는 사유에는 제한을 두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정부 설명대로라면 코로나19 감염 환자가 대거 발생한 현재 시점에 전국 어린이집의 75% 정도는 문을 닫은 상태라고 한다. 다만 이 경우에도 어린이집에서는 필요한 경우 당번 교사를 지정해 보육이 필요한 아이들을 돌봐주도록 하고 있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정부 차원에서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불가피하게 전국 어린이집을 한시적으로 휴원하며 보호자들한테 아이들을 집에서 머물게 해줄 것을 요청하지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보호자들이 긴급 돌봄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조치하는 방식으로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려고 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강립 조정관은 “아동감염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가정에서 아이를 돌볼 수 있는 가정의 경우 최대한 어린이집 이용을 당분간 자제해 달라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평상시 재원 아동의 10~20% 정도가 긴급돌봄제도를 이용할 것으로 예상한다. 어린이집은 긴급보육 계획을 가정통신문 등을 통해 보호자에게 안내해야 한다.
또 앞으로 시민들은 보건복지부, 병원협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누리집 등을 통해 어느 병원이 국민안심병원인지를 확인할 수 있다. 정부는 병원 내 코로나19 감염을 차단하기 위해 병원들한테 ‘국민안심병원’(비호흡기 환자와 분리된 호흡기 환자 전용 진료구역을 운영하는 의료기관) 신청을 받겠다고 밝힌 바 있고, 26일 현재까지 전국 91곳 병원이 국민안심병원으로 지정됐다.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는 최근 품귀현상을 빚고 있는 보건용 마스크와 관련한 정부 입장도 나왔다. 정부는 전날인 25일 마스크 긴급수급조정조치를 통해 보건용 마스크의 수출을 제한한다고 밝힌 바 있는데 당장 26일부터 매일 생산되는 마스크의 50%가 공적 판매처로 출하된다. 일반 소비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약국, 우체국, 농협하나로마트 등으로 공적 물량 500만개가 공급될 예정이다.
여전히 시민들이 마스크 부족 현상을 호소하면서 마스크 재사용을 둘러싼 궁금증이 나오는 상황에서 정부는 마스크 재사용과 관련한 정부의 새로운 지침을 조만간 발표할 계획이다. 이의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재사용과 관련해서는 국내 전문가들은 기본적으로 ‘권장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이다”라면서도 “다만, 새롭게 교체할 마스크가 없는 경우에는 마스크의 오염 정도를 본인이 판단해서, 본인이 사용하는 전제조건 아래서 일부 재사용할 수 있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다. 새로운 지침을 조만간 검토하고 논의해서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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