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렁그리 이모저모

주택청약 종합저축 1순위 조건, 신청방법 알아보기!!




















🟢개요



👉 적금형식 또는 일시예치식으로 납부 가능하며 국민주택 등을 공급받기 위하여 가입하는 저축입니다.


다만 "주택공급에관한규칙"에서 정한 청약예금 지역별 예치금액을 납부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민영주택에도 청약이 가능한 입주자 저축입니다.


(15.9.1일부터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입주자저축 일원화)








🟢가입 대상



👉 국민인 개인(국내에 거주하는 재외동포 포함)또는 외국인 거주자


전 금융기관을 통하여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 청약저축 중 1계좌만 가입가능

(15.9.1일부터 청약예금,청약부금, 청약저축은 신규가입 중단)






🟢가입 서류



👉국민인 거주자는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재외동포는 국내거소 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계약 기간


👉입주자로 선정시까지(당첨시)






🟢예금자보호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의하여 보호되지는 않으나, 주택도시기금의 조성 재원으로 정부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적립금액



👉매월 2만원 이상 50만원 이하의 금액을 자유롭게 납입(국고금관리법에 따라 10원단위까지 납입가능)


👉잔액이 1,500만원 미만인 경우 월 50만원 초과하여 잔액 1,500만원까지 일시예치 가능


👉잔액이 1,500만원 이상인 경우 월 50만원 이내에서 자유적립






🟢청약가능 전용면적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의2 지역별 면적별 청약예금의 예치금액







🟢민영주택청약자격 발생



👉1순위 : 가입기간 1년(수도권 외 지역 6개월)이 지난 계좌로서 납입금액이 청약예금 지역별 예치금 이상인 고객 (2015.6.8일 이후 입주자모집공고일 주택부터 적용)

수도권 외의 지역은 6 ~ 12개월 기간으로 시, 도지사가 정하는 기간


가점제 계산시 성년에 이르기 전에 가입한 기간이 2년을 초과시 2년으로 인정

가점제 계산시 성년에 이르기 전에 납부한 금액은 적립금액 누계로 예치금액 산정






🟢국민주택청약자격 발생



국민주택 청약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으로 청약


👉1순위 : 1년이 지난 계좌로서 매월 정해진 날짜(신규일 응당일)에 월납입금을 12회 이상 납입한 고객

수도권 외의 지역은 6~12개월 기간으로 시, 도지사가 정하는 기간


월 납입금 10만원 초과 입금시 10만원 납부로 인정

성년에 이르기 전에 납입한 회차는 24회 초과시 24회만 인정









🟢업무취급은행







🟢신청방법




👉인터넷​으로


공인인증서를 준비하여 한국감정원 청약Home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합니다.


청약홈 > 청약신청 > APT > 청약신청 순서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이용 시간은 08시부터 17시30분까지 입니다.




👉은행지점의 청약신청은


통장, 도장, 신분증 등을 지참하시고 은행창구에 있는


주택공급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본인이 아닌 3자가 대리신청할 시 추가서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