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렁그리 이모저모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투표방법, 만 18세 학생들도 가능⭕





곧 있으면 하는 21대 국회의원 선거를 투표로 통하여 뽑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투표방법과 준비물을 미리 알아가셔야 될꺼 같습니다.


가셔서 당황하지 않고 침착하게 생각하신 분들 찍어주세요!!


그럼 천천히 알아볼까요!















(하단내용 참조)





1. 신분증명서 제시하고 본인 확인



본인확인란에 손도장을 입력하거나 서명펜을 이용하여 서명



- 국외부재자: 신분증명서



- 재외선거인: 신분증명서, 재외투표관리관이 공고한 국적확인서류 원본



(국적확인서류 예시: 비자, 영주권증명서 등)









(하단내용 참조)





2. 투표용지와 회송용 봉투 수령




 - 국외부재자 중 재외국민 주민등록자와 재외선거인은 비례대표선거 투표만 가능









(하단내용 참조)





3. 기표소에 들어가  지역구 투표용지는 후보자에 한 표,

   비례대표 투표용지는 정당에 한 표 투표










(하단내용 참조)






4. 투표지를 회송용 봉투에 넣어 봉함




 - 봉투에 성명은 따로 기재하지 않아요!








(하단내용 참조)






5. 봉함된 회송용 봉투를 투표함에 넣으면 투표완료!










(하단내용 참조)







무효표 예시




- 정규의 기표용구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 재외투표소에서 교부한 투표용지, 회송용 봉투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 기표 후 회송용 봉투를 봉함하지 않은 채로 투표함에 투입하여 발송된 경우










(하단내용 참조)






- 어느 란에도 표를 하지 않은 경우



- 2란에 걸쳐 표를 하거나 2 이상의 란에 표를 한 경우



- 정규의 기표용구를 이용하여 기표하지 않고, 문자 또는 물형을 기입한 경우



-정규의 기표용구를 이용한 기표 외에 다른 사항을 기입한 경우









(하단내용 참조)







귀국투표란?




-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 또는 재외선거인명부에 올라 있는 선거인이 재외투표기간 개시일(4월 1일) 전에 귀국하여(출국


하지 않은 사람 포함) 외국에서 투표를 할 수 없었던  경우 귀국사실을 신고하고 선거일(4월 15일)에 국내 투표소에서 투


표할 수 있습니다.









(하단내용 참조)






- 신고는 4월 1일부터 4월 15일 18시까지 가능합니다.



투표방법 미리 알고 소중한 한 표 행사하세요!



재외선거 투표기간: 2020.04.01~04.06



※ 기간중 재외선관위가 정하는 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