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렁그리 이모저모

[민식이법] 스쿨존 어린이보호구역⛔안전수칙 운전자보험필수!!




'교통단속 장비 설치지점 조사 및 선정 매뉴얼' 제정


교통사고 위험지역에 대한 종합적 분석 통해 단속카메라 최적의 위치 선정













도로교통공단(이사장 윤종기)은 오는 3월 25일 시행 될 '민식이법'에 앞서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를 위해 '교통단속 장비 설치지점 조사 및 선정 매뉴얼'을 제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스쿨존 내 교통단속카메라 2022년까지 8,800대 추가 설치' 방침에 따른 것으로 교통사고 위험지역의 사고통계, 도로 기하구조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최적의 위치에 교통 단속카메라가 설치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제정된 매뉴얼은 교통단속카메라의 최적 설치지점을 객관적으로 선정할 수 있도록 과거 교통사고 통계 분석과 공학적 판단기준에 근거해 정량, 정성 평가가 가능한 체크리스트를 제시하고 있다.












또한 도로교통공단은 신규 설치되는 대량의 교통단속카메라에 대해 국민들의 인지가 늦어져 발생 할 수 있는 불편을 최소화하고 교통법규 위반차량 감소를 위해 신규 설치지점의 안내 및 홍보를 강화 할 계획이다.


현재 공단은 신규로 설치되는 교통단속카메라의 위치, 제한속도 등 약 76만건의 운영정보를 매월 TBN한국교통방송, 국내 7개 주요 내비게이션 업체 및 공단 공식 블로그 등 각종 매체에 제공하고 있다.


윤종기 도로교통공단 이사장은 "공단은 전문 기술력을 바탕으로 전국에 운영 중인 교통단속카메라를 정기적으로 점검, 관리하고 있다"며 "스쿨존 내 교통단속카메라 설치·운영에 필요한 제반 기술지원과 지속적인 홍보 활동을 통해 어린이를 우선하는 교통문화 정착에 앞장 서겠다"고 말했다.










'민식이법'은 2019년 9월 충남 아산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한 김민식 군(당시 9세) 사망 사고 이후 발의된 법안으로, 2019년도 12월 24일 공포되어 3개월이 지나게 되는 2020년도 3월 25일부터 법적 효력을 발휘하게 된다.











올해에는 보행자 안전시설, 신호운영체계 개선 등 안전장치 확충을 위해 종로·혜화경찰서, 도로교통공단 등과 안전속도 5030 실무협의체를 운영하고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한다. 또 제한속도 하향에 따라 교통안전시설물을 정비하고 안전표지 및 노면표시 정비공사를 시행할 예정이다. 이어 어린이보호구역을 대상으로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확대사업을 추진하고 안전한 통학로 조성을 위해 두 팔을 걷어붙인다.











구는 지난 2018년부터 어린이보호구역 진입 안내 표지판을 태양열 LED표지판으로 교체하는 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2020년 3월 모든 초등학교 일대 시설물을 교체 완료한 바 있다. 이는 운전자가 어린이보호구역에 진입했음을 확실하게 인지하게 하는 것이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에 매우 중요한 요소임을 파악하고 보호구역의 시작을 안내하는 표지판 시인성을 대폭 향상하기 위해서였다.











올해에는 작년에 발생한 안타까운 어린이 교통사고로 인해 최근 개정된 도로교통법(일명 ‘민식이법’)에 따라 어린이보호구역 내 과속단속카메라를 신규 설치한다. 교통사고 다발구간 및 사고 발생이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된 10개 초등학교 구역에 우선 설치하게 된다.



아울러 운전자에게 자신의 차량운행 속도를 표출해 경각심을 높이고 속도를 저감하게 하는 효과가 있는 과속경보시스템(DFS·Driver Feedback Sign)을 관내 모든 초등학교에 설치 완료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