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마스크 공적물량 600만장 중 560만장은 약국서 판매”
정부 “공적 마스크 가격 1500원 수준으로 통일”
정부가 마스크 수급 안정화를 위해 ‘마스크 구매 5부제’를 실시한다고 밝히자 이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정부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합동브리핑을 열고 ‘마스크 수급 안정화 대책’을 발표했다.
오는 6월 30일까지 적용되는 이 대책은 정부가 국내에서 생산되는 마스크 전량을 직접 관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정부는 우선 마스크 수출을 전면 금지하고 공적 판매처로 공급되는 마스크 비중을 전체 생산량의 50%에서 80%로 올리기로 했다. 생산과 유통, 분배까지 전 과정을 국가가 관리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오는 9일부터 시행되는 ‘마스크 구매 5부제’는 공적 마스크를 출생연도에 따라 1인당 1주일 2매로 구매를 제한하는 정책이다. 출생연도를 2개씩 나눠 요일별로 구매하도록 했다.
출생연도 끝자리 ▲1, 6은 월요일 ▲2, 7은 화요일 ▲3, 8은 수요일 ▲4, 9는 목요일 ▲5, 0번은 금요일에 구매할 수 있다.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주중에 마스크를 구매하지 못한 경우 구매할 수 있다.
아울러 마스크 중복구매 방지를 위해 오는 6일부터 약국은 구매자의 신분증을 확인하고 판매 이력 시스템에 등록해 관리하게 된다.
우체국과 농협은 중복구매 확인시스템 구축 전까지 1인 1매로 구매 한도를 제한하고 시스템이 구축되면 1인 2매로 한도를 늘리기로 했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최전선에서 방역, 의료, 안전을 위해 노력하는 분들에게 마스크를 우선 지급하는 것에 대해 국민의 양보와 배려를 부탁한다”며 “장시간 줄 서기 등 불편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고자 마련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앞으로 마스크 구입은 일주일에 2매로 제한된다. 마스크는 지정된 날에만 살 수 있도록 5부제가 도입된다.
마스크 수출은 국내 수급이 안정될 때까지 중단한다.
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마스크 수급 안정화 대책’을 5일 발표했다.
우선 마스크는 일주일당 1인 2매로 구매가 제한된다. 정부는 “수요량 대비 마스크 생산량이 충분하지 못한 상황”이라면서 “국민 한분 당 1주에 살 수 있는 마스크 구매량을 2매로 한정한다”고 설명했다.
마스크 구매 5부제도 시행된다. 공적판매처를 통한 마스크 구매는 본인의 출생연도 끝자리에 맞춰 정해진 요일에만 구매할 수 있다.
출생연도의 마지막 자리 숫자가 1과 6이면 월요일, 2와 7이면 화요일, 3과8이면 수요일, 4와 9이면 목요일, 5와 0이면 금요일에만 구매할 수 있다.
정부는 공적 마스크 600만장 중 560만장을 우체국에서 판매할 예정이다.
공적 마스크 가격은 1500원 수준에서 통일시킨다.
단, 생업 등으로 주중에 구매하지 못한 경우 토요일, 일요일 주말에는 출생연도의 끝자리와 상관없이 구매할 수 있다.
중복구매 확인시스템도 가동한다.
전 국민의 마스크 구매이력이 체크·관리돼 1인이 1주에 2매 이상 구매하는 것은 불가능하게 된다.
해당 주에 마스크를 구매하시지 않았더라도 그 부분은 다음주로 이월되지 않는다.
공적마스크를 구매하려면 본인을 증명하는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마스크 구매 제한 조치 등은 6일부터 시행된다.
6~8일까지 3일간은 1인 2매만 구매할 수 있고 5부제는 적용되지 않는다.
공적 판매 800만장으로 확대…대형마트·편의점 구매 어려워
정부는 또 전체 생산량의 50%인 공적 판매처 물량을 80%(800만장)로 늘리기로 했다. 이중 대구·경북 지역에 공급되는 200만장을 제외하면 실질적으로는 600만장의 공적 마스크가 전국에 유통된다. 600만장의 마스크는 약국 2만2500곳, 농협 하나로마트 1898곳, 우체국이 1406곳에 풀린다. 김 차관은 "600만장 중 560만장이 약국으로, 농협과 우체국에는 각각 19만장과 15만장이 공급될 것"이라며 "1개 약국당 250개가 매일 공급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마스크를 공적 판매처로 공급하는 것은 조달청이 담당한다. 또 하루 10%까지 허용되던 수출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는 게 정부의 방침이다. 전체 마스크 생산량이 모두 국내로 출하되는 셈이다. 마스크 핵심 소재인 멜트블로운필터(MB필터) 역시 오는 6일부터 6월 30일까지 수출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다만 수출이 불가피할 경우,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대형마트·편의점 등에서는 사실상 마스크를 구매하기 어려워진다. 공적 판매물량 확대(80%)로 민간에 유통되는 마스크의 비중이 줄어든 데다, 제조업체가 1만장 이상 거래할 때는 정부의 사전 허가를 받도록 규제를 강화했기 때문이다. 3000장 이상 거래할 때도 신고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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