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렁그리 이모저모

2020년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자격요건, 신청방법, 지급액 알아보기!

제주세무서 ARS·손택스·홈택스 이용 장려


신청자격 문의도 전화로…31일까지 연장













국세청은 2019년 하반기에 근로소득이 있는 98만 저소득가구에게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문을 발송하고 3월 중 신청을 받아 심사를 거쳐 6월에 지급한다고 2일 밝혔다.



국세청은 코로나19 감염병 위기 경보가 심각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1일부터 시작하는 근로장려금 신청기한을 당초 16일에서 31일까지로 15일 연장했다. 




또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세무서 방문없이 신청할 수 있는 비대면 신청방법(콜센터 전화, 신청요청서)를 한시적으로 추가했다. 특히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대구‧경북을 관할하는 대구지방국세청 관내 14개 세무서의 신청안내 창구는 폐쇄됐다. 




이에 따라 근로장려금 신청은 기존의 ‘ARS전화(1544-9944로 전화 후 안내에 따라 신청)’와 손택스(휴대전화에 손택스앱을 설치 후 신청)와 홈택스(www.hometax.go.kr 접속‧로그인 후 신청)외에 콜센터 전화와 신청요청서로 신청이 가능하다. 



‘콜센터 전화’는 근로장려금 전용 콜센터 상담원에게 전화를 걸고 신청을 요청하면 상담원이 대신 신청해준다. 또 신청요청서는 안내문과 함께 국세청이 보낸 ‘근로장려금 신청요청서’를 작성해 팩스나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국세청은 “신청과 관련해 궁금한 사항은 세무서 방문 전에 전용 콜센터나 126상담센터에서 꼭 전화상담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근로장려금 반기지급제도는? 




근로장려금 반기지급제도는 근로소득 발생시점(2019년 소득)과 장려금 지급시점(2020년 9월)의 차이를 단축해 저소득층의 근로유인과 소득증대 효과를 높이기 위해 지난해 도입됐다.



신청 자겨은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가 부부합산 총소득이 기준금액(가구별 단독 2000만원, 홑벌이 3000만원, 맞벌이 3600만원) 미만이면서,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인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신청기간은 상반기분은 9월1일부터 15일까지, 하반기분은 다음해 3월1일부터 15일까지이나, 올해는 3월31일까지 연장된다. 



지급액은 연간 근로장려금 산정액의 35%씩을 6개월마다 지급하고 다음해 9월에 정산한다. 최다지급액은 단독가구는 52만5000원, 홑벌이가구는 91만원, 맞벌이가구는 105만원이다.






◇근로장려금 신청시 유의사항은? 




▲신청자격 충족 여부는 본인이 다시 확인=국세청의 신청안내는 신청 편의를 위해 제공하는 것이므로, 신청자격 충족 여부는 본인 스스로 확인하고 신청해야 한다.



▲신청금액과 실제 지급되는 금액이 다른 경우도 있음=신청금액은 국세청이 보유하고 있는 가구‧소득‧재산(금융자산 제외) 자료를 반영해 계산한다. 신청인의 실제 가구‧소득‧재산(금융자산 포함) 현황에 따라 지급액과 차이가 날 수 있다.  



▲환급받을 계좌번호와 연락처를 반드시 기재=장려금을 빠르고 편리하게 지급받으려면 신청 시 환급계좌번호와 전화번호를 꼭 기재해야 한다. 



▲정산시 환수 발생 가능=지난해 가구원, 재산 등의 변동으로 올해 9월 정산시 지급액이 감소하거나 지급제외되는 경우 환수가 발생할 수 있다. 



▲감액 및 충당 사유=다음의 경우에는 지급액이 감액되거나 충당된 후 지급된다. ▷재산 합계액이 1억4000만원 이상 2억원 미만인 경우 ▷해당 장려금의 50% 지급



▲금융사기가 의심되면 즉시 신고=신청과 관련해 국세공무원 사칭 등 금융사기(보이스 피싱 등)가 의심되면 즉시 가까운 세무서나 경찰청(☎112), 한국인터넷진흥원(☎118), 금융감독원(☎1332)에 신고해야 한다. 











코로나19 확산 최소화 차원에서 '근로장려금'도 전화와 인터넷 등 비대면 신청을 통해 접수한다. 2019년 하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도 이달 31일까지 15일 연장했다.




제주세무서(서장 정권철)는 지난 1일 시작한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창구를 ARS전화(1544-9944), 손택스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홈택스 웹사이트, '근로장려금 전용 콜센터(부산지방국세청 051-750-7199)'에 열었다. 안내문과 함께 국세청이나 제주세무서에서 보낸 '근로장려금 신청요청서'를 작성해 팩스나 우편으로 제출해도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자격 등에 대한 문의는 제주세무서 소득세과(064-720-5362∼8, 5382∼8)에서 받는다.




근로장려금 지급 자격요건은 연간 총소득 기준 단독 가구 2000만원, 홑벌이 가구 3000만원, 맞벌이 가구 3600만원 미만이면서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인 가구다. 최대 지급액은 단독 가구 52만5000원, 홑벌이 가구 91만원, 맞벌이 가구 105만원이다. 이번 근로장려금 신청 기한은 오는 31일까지다. 당초 16일까지였으나,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한시적으로 연장했다. 심사를 거쳐 6월 중 근로장려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2019년 하반기 사업소득이나 종교인 소득이 있는 가구 △2019년 상반기 소득에 대해 같은 해 9월 이미 반기 신청을 한 가구 △2019년 하반기 소득에 대해 지급할 근로장려금이 15만원 미만인 가구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이나 가구별 재산이 기준 금액 이상인 가구 △사업주가 근로소득 지급 명세서 등을 제출하지 않은 가구에는 근로장려금 안내문을 발송하지 않았다.




2019 국세통계에 따르면 2018년 제주 지역 근로장려금 신청자는 6만3951명,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모두를 신청한 경우는 1만3849명이다. 이중 5만2889명·1만1220명에게 장려금이 지원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