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렁그리 경제

2020년 달라진 연말정산 개정세법 알아보아요!


조금 늦게 준비한 것 같은 느낌인데 그래도 안하는 것보다 낫다!!
라는 마음으로 했습니다.
죽을 때 까지 내는 세금을 절세한다는건 좋은 것이죠
탈세는 하시면 안돼요!!😣
절세는 많이 하세용 ㅎㅎ😚
그럼 알아두면 좋은 2020년 연말정산 개정세법을 알아봅시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1. 총 급여액 7천만 원 이하 근로자 대상 소득공제율 30%
도서, 공연 지출액을 박물관, 미술관 입장료에 포함

2. 제로페이 사용 지출액에 40%의 소득공제율적용

3.면세점 사용금액 소득공제 적용 제외
(2019년 2월 12일 이후 면세점 구입비용부터 적용 불가)


의료비 세액공제

1. 의료비 세액공제에 총 급여액 7천만 원 이하 근로자 대상,
출산 1회당 200만 원 한도의 산후조리원 비용포함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가 되지 않는 경우 직접 영수증을 받아 제출해야 함)

2.실손의료보험으로 지급된 보험금은 의료비 공제 대상 제외


기타 세액공제

1. 기부금 세액공제 2천만 원 이하 15%,
2천만 원 초과 30% -> 1천만 원 이하 15%,
1천만 원 초과 30%로 기준금액 완화

2. 50세 이상 연금계좌 세액공제
600만 원으로 확대
(2022년 12월 31일까지)

3. 일용 근로소득 공제금액 일 10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인상



신용카드 소득공제 연장

공제대상 :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신용카드 사용액
공제율 : 15%
한도 : 총 급여액의 구간에 따라 200~300만원


도서 · 공연비 소득공제 신설

공제대상 : 총 급여액 7천만원 이하 근로자의 도서·공연 이용금액
공제율 : 30%
한도 : 100만원


월세 세액공제 확대

공제대상 : 총 급여액 7천만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인
공제율 : 10%~12%
한도 : 총 급여액의 구간에 따라 75만원~90만원


중소기업 취업 청년 소득세 감면

공제대상 : 중소기업에 취업한지 5년 미만인 근로자
공제율 : 90%
근로자 연령 : 만15세 이상 34세 이하


산후조리원 비용 의료비 세액공제

공제대상 : 총 급여액 7천만원 이하 근로자
한도 : 200만원


자녀 세액공제 대상 조정

공제대상 : 7세 이상의 자녀 (만7세 미만의 취학아동 포함)



올해부터 달라진 연말정산 개정법,
꼼꼼히 체크하여 놓치는 돈 없이 챙겨보아요!!

환급 많이많이 받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