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렁그리 경제

직장인들은 알아야하는 노동법 필수!!


모든 직장인들을 위한 올해의 개정된 노동법
알아가시면 좋을 거 같아서 가져와 봤습니다!!

역시 노동은 싫어요 하하하하하하
직장이 싫은 거 보다 진상이 싫어요 하하하하하

전 돈백수가 되는 것이 꿈이에요!!!
우리 모두 돈 가진 백수가 되어보아요👌👌👌




1. 최저임금액 인상(2020. 01. 01~)

시간급 : 8,590원
월환산액(주 40시간) : 1,795,310원



2.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2020. 01. 01~)

①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걸친 해당 사유에 따라 산정하는
상여금, 장려가급, 능률수당 또는 근속수당 및
출근 성적에 따라 지급하는 정근수당
-최저임금 월 환산액의 20%(=359,062원)을 초과산입

② 통화로 지급하는 생활보조 또는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임금
-최저임금 월 환산액의 5%(=89765.5원)를 초과산입



3. 상시 근로자 수 50인 이상 사업장 주 52시간제 시행
(2020. 01. 01~)

1년간의 계도기간을 둬 2020년 12월 31일까지는 장시간 근로감독 대상에서 제외하며,
근로자 진정 등으로 법 위반 사실이 적발되는 경우 충분한 시정기간(최대 6개월)을 부여.
※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 시행시기 : 2021년 7월 1일





4. 상시 근로자 수 300인 이상 사업장 및 공공기관 등
관공서 공휴일 유급화(2020. 01. 01~)

※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 시행시기 : 2021년 1월 1일
※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 시행시기 : 2022년 1월 1일



5. 가족돌봄휴직 범위 확대(2020. 01. 01~)
- 2020년 1월 1일부터 가족돌봄 휴직의 요건이 되는 가족의 범위에 조부모 손자녀를 추가합니다. 다만, 본인 외에도 조부모의 직계비속 또는 손자녀의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에는 가족돌봄휴직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6. 가족돌봄휴가 신설(2020. 01. 01~)

- 2020년 1월 1일부터 근로자가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으로 인해 긴급하게 가족을 돌보기 위해 필요한 경우 연간 10일의 범위에서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가족돌봄휴가 제도를 신설합니다. 다만, 가족돌봄휴가 기간은 가족돌봄휴직 기간에 포함.




7. 상시 근로자수 300인 이상 사업장 및 공공기간 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 신설(2020. 01. 01~)

- 근로자가 가족이나 자신의 건강을 돌보기 위한 경우, 55세 이상 근로자가 은퇴를 준비하는 경우, 근로자의 학업을 위한 경우에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하고, 근로시간 단축 중 근로조건은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적용하는 경우 외에는 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그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해서는 안된다.

※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 시행시기 : 2021년01월01일
※ 상시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 시행시기 : 2022년 01월 01일



8. 부모 동시 육아휴직허용(2020. 02. 28~)

- 2020년 2월 28일부터 부모 동시 육아휴직이 가능하다.



9. 산업안전보건법 전부 개정(2020. 01. 16~)

① 법의 보호대상 확대
② 근로자에게 작업중지권 부여와 실효성 확보수단 마련
③ 도급인의 산업재해 예방 책임 강화
④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 제출 등
⑤ 법 위반에 대한 제재 강화



10. 퇴직급여 중간정산 또는 중도인출 요건 강화(2020. 04. 30~)

- 2020년 4월 30일부터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부담한 경우로 본인 연간 입금총액의 125/1000을 초과하여 의료비를 부담한 경우에만 퇴직금 중간 정산 또는 퇴직연금 중도인출을 허용한다.



11.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개선(2020. 05. 27~)

- 2020년 5월 27일부터 건설근로자의 임금보호를 위해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이 발주하는 건설공사로써 일정 규모이상의 건설공사를 도급하는 도급인은 그 공사를 도급받는 수급인이 건설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에 해당하는 비용을 다른 공사비와 구분하여 매월 지급하도록 합니다.





모든 직장인들이 돈백수가 되는 그 날 까지!!
열심히 출근해 봅시다!!
목돈있어야 부자될 수있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