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가 바뀌면 여러가로 바뀌는 것들이 있어요~
알고 계신가요?!
사실 저도 몇 가지만 들어봤지... 모두 알았던건 아니라
알아볼겸 정리해봤어요.
1. 최저임금증가
내년에는 최저임금이 8,350원 ➡ 8,590원으로
2019년대비 2.9%가 인상이 됩니다.
2. 주 52시간 근로제 확대
주 52시간 근무제는 주당법정 근로시간인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된 제도입니다.
2020년에는 그 범위가 50명~300명인 기업에도 적용됩니다.
3. 사기업 공휴일 제도
그동안 명칙상 공무원에게만 해당되는 빨간날이
2020년에는 민간기업들에게도 법정공휴일로 지정됩니다.
하지만 기업에 규모를 감안하여 3단계로 적용합니다.
2020. 1. 1 ➡ 300인 이상 기업
2021. 1. 1 ➡ 30~299인 기업
2022. 1. 1 ➡ 5~29인 기업
4. 새로운 주민등록증
2020년부터는 위변조방지 기능을 강화시킨
주민등록증이 새롭게 도입됩니다.
5. 차세대 전자여권
2020년부터는 여권에 디자인이 바뀝니다.
일반 여권은 남색, 관용여권은 진회색, 외교관여권은 적색
녹색여권을 도입 후 32년만에 변경하게 됩니다.
6. 길거리 노점상 고유주소 부여
떡볶이, 붕어빵, 포자 등등 길거리 노점상들에게도
2020년에는 고유주소가 부여됩니다.
길거리 노점상 맛집들을 보다 쉽게 찾아갈 수 있어요.
7. 마트 종이박스 포장 불가!
자율포장대에 있던 종이박스, 테이프, 노끈 중에서
종이박스를 제외한 테이프와 노끈이 사라집니다.
이 규제에 가장 큰 이유는 박스포장에 사용되는 테이프로 인해서
재활용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8. 전동 킥보드 규제 강화
9. 우산비닐 사용 금지
환경부에서는 2022년까지
1회용품을 35%까지 줄이는 것이 목표라고 합니다.
빗물을 털어내는 장비를 설치할 여건이 되는 관공서에서는
2020년부터 사용을 금지하고 대규모 점포는 2022년부터 사용금지합니다.
10. 거스름돈 계좌입금 서비스 실시
2020년부터는 마트나 편의점에서 계산 후 발생하는 거스름돈을
계좌로 바로 입금시켜 줄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스마트폰에 앱을 설치하면 연결된 카드의 계좌로 거스름돈이
입금되는 방식입니다.
내일은 2탄으로 찾아와서
남은 11가지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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