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 사전투표가 10~11일 실시된다.
15일 당일 투표가 어려운 유권자들은 사전투표 기간에 별도 신고 없이 전국 어느 사전투표소에서든 투표할 수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다음날부터 이틀간 전국 3508개 사전투표소에서 사전투표가 실시된다.
투표시간은 오전 6시~오후 6시까지로 투표하러 갈 때는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붙어 있는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자신의 선거구 내 사전투표소라면 투표용지만 받아 기표 후 투표함에 넣으면 된다. 선거구 밖에서 투표하게 되면 받은 회송용 봉투에 기표한 투표지를 넣고 투표함에 투입하면 된다.
회송용 봉투 없이 투표지만 들어있는 투표함의 경우 관할 구·시·군 선관위 청사 내 폐쇄회로(CC)TV가 설치된 별도 장소에서 선거일 오후 6시까지 보관된다.
투표지가 들어있는 회송용 봉투는 매일 투표가 마감된 후 참관인이 보는 가운데 관할 우체국에 인계되며 해당 구·시·군선관위에 우편으로 보내진다.
선관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와 관련, 이날과 1일차인 다음 날 모든 사전투표소 방역작업을 실시하기로 했다.
관내선거인과 관외선거인이 차이점?
해당 구시군위원회 관할구역 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선거인
해당 구시군위원회 관할구역 밖에 주소를 두고 있는 선거인
① 신분증 확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학생증, 여권 등)을 보여줍니다.
② 본인확인
서명을 쓰거나 손도장을 찍습니다.
③ 투표용지 수령(지역구 1장, 비례대표 1장)
④기표하기
기표소에 있는 기표용구로 투표용지에 기표합니다.
⑤투표함에 넣기
투표지를 투표함에 넣고 나갑니다.
① 신분증 확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학생증, 여권 등)을 보여줍니다.
② 본인확인
서명을 쓰거나 손도장을 찍습니다.
③ 투표용지(지역구 1장, 비례대표 1장)·회송용봉투 수령
④기표 후 회송용봉투에 넣어 봉함
기표소에 있는 기표용구로 투표용지에 기표한 후 회송용봉투에 넣어 봉합니다!
⑤투표함에 넣기
투표지가 들어있는 회송용봉투를 투표함에 넣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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