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순위조건 썸네일형 리스트형 주택청약 종합저축 1순위 조건, 신청방법 알아보기!! 🟢개요 👉 적금형식 또는 일시예치식으로 납부 가능하며 국민주택 등을 공급받기 위하여 가입하는 저축입니다. 다만 "주택공급에관한규칙"에서 정한 청약예금 지역별 예치금액을 납부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민영주택에도 청약이 가능한 입주자 저축입니다. (15.9.1일부터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입주자저축 일원화) 🟢가입 대상 👉 국민인 개인(국내에 거주하는 재외동포 포함)또는 외국인 거주자 전 금융기관을 통하여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 청약저축 중 1계좌만 가입가능(15.9.1일부터 청약예금,청약부금, 청약저축은 신규가입 중단) 🟢가입 서류 👉국민인 거주자는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재외동포는 국내거소 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계약 기간 👉입주자로 선정시까지(당첨시) 🟢예금자보호 👉이 예금..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