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비 썸네일형 리스트형 2020년 달라진 연말정산 개정세법 알아보아요! 조금 늦게 준비한 것 같은 느낌인데 그래도 안하는 것보다 낫다!!라는 마음으로 했습니다.죽을 때 까지 내는 세금을 절세한다는건 좋은 것이죠탈세는 하시면 안돼요!!😣절세는 많이 하세용 ㅎㅎ😚그럼 알아두면 좋은 2020년 연말정산 개정세법을 알아봅시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1. 총 급여액 7천만 원 이하 근로자 대상 소득공제율 30%의도서, 공연 지출액을 박물관, 미술관 입장료에 포함 2. 제로페이 사용 지출액에 40%의 소득공제율적용 3.면세점 사용금액 소득공제 적용 제외(2019년 2월 12일 이후 면세점 구입비용부터 적용 불가) 의료비 세액공제 1. 의료비 세액공제에 총 급여액 7천만 원 이하 근로자 대상,출산 1회당 200만 원 한도의 산후조리원 비용포함(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가 되지 않는 경..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