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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직장인들은 알아야하는 노동법 필수!! 모든 직장인들을 위한 올해의 개정된 노동법알아가시면 좋을 거 같아서 가져와 봤습니다!! 역시 노동은 싫어요 하하하하하하직장이 싫은 거 보다 진상이 싫어요 하하하하하 전 돈백수가 되는 것이 꿈이에요!!!우리 모두 돈 가진 백수가 되어보아요👌👌👌 1. 최저임금액 인상(2020. 01. 01~) 시간급 : 8,590원월환산액(주 40시간) : 1,795,310원 2.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2020. 01. 01~) ①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걸친 해당 사유에 따라 산정하는상여금, 장려가급, 능률수당 또는 근속수당 및출근 성적에 따라 지급하는 정근수당-최저임금 월 환산액의 20%(=359,062원)을 초과산입 ② 통화로 지급하는 생활보조 또는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임금-최저임금 월 환산액의 5%(=8976.. 더보기
잘모르는 2020년에 달라지는 것들 21가지! 1탄! 해가 바뀌면 여러가로 바뀌는 것들이 있어요~ 알고 계신가요?! 사실 저도 몇 가지만 들어봤지... 모두 알았던건 아니라 알아볼겸 정리해봤어요. 1. 최저임금증가 내년에는 최저임금이 8,350원 ➡ 8,590원으로2019년대비 2.9%가 인상이 됩니다. 2. 주 52시간 근로제 확대 주 52시간 근무제는 주당법정 근로시간인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된 제도입니다.2020년에는 그 범위가 50명~300명인 기업에도 적용됩니다. 3. 사기업 공휴일 제도 그동안 명칙상 공무원에게만 해당되는 빨간날이2020년에는 민간기업들에게도 법정공휴일로 지정됩니다.하지만 기업에 규모를 감안하여 3단계로 적용합니다. 2020. 1. 1 ➡ 300인 이상 기업2021. 1. 1 ➡ 30~299인 기업2022. 1. 1 ➡ 5~..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