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렁그리 이모저모

미세먼지 예보, 비상저조초치 경보?!


외출전


아침에 일어나서 출근하기 전


최대의 관심사


미세먼지


그놈의 농도를 확인 하고서야 집을 나가는데요


정부 시행 정책에 대해 알아 봅시다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란?


미세먼지가 많은 날


정부에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차량 2부제등의 제도를 시행하여


국가적으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정책을 시행



왜?


미세먼지의 발생원인은 국외 요인과 국내 요인이 있습니다. 



비상저감초치는 미세먼지 농도가 높을 때 단기간에 강력한 조치로



미세먼지를 낮추기 위한 것으로,



국내 내부 발생요인을 최대한 줄여야



중국등으로부터 고농도 미세먼지가 유입되더라도



급격히 상승하는 미세먼지를 완화시킬 수 있습니다.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도)에서 2개의 시.도 이상


아래의 조건이 충족할 경우 시행됩니다.


① 당일 0~16시 PM-2.5 평균 농도가 50㎍/㎥ 초과, 다음날 24시간 평균 농도가 50㎍/㎥ 초과 예측
② 당일 0~16시 사이 경보권역중 한곳 이상 PM-2.5 주의보 또는 경보 발령, 다음날 24시간 평균 농도가 50㎍/㎥ 초과 예측
③ 다음날 PM-2.5 24시간 평균 농도 75㎍/㎥ 초과 예측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시행일 06시 ~ 21시) ※주말휴일 미실시

대상: 배출가스 5등급 차량
- 단속 : 운행제한 단속시스템 활용, 과태료 10만원
- 제외차량
· 장애인차량, 국가 특수 목적 등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의 차량
·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등 저공해 조치된 차량


행정⋅공공기관 ‘주차장 전면 폐쇄’(시행일 06시 ~ 21시) ※주말휴일 미실시
대상 : 서울시 전 지역 행정·공공기관 주차장(공영주차장 제외)
- 시민편의 시설(문화⋅체육⋅의료시설) 및 정부 기관은 2부제 시행
(짝수날은 짝수차량운행, 홀수날은 홀수차량운행)
- 제외차량
· 긴급자동차, 장애인 표지 부착 자동차, 경찰·소방·군용 및 경호업무용 등 특수 공용 목적 자동차, 외교용 차량 등
· 환경친화적 자동차(전기·태양광·하이브리드 및 연료전지 자동차)


공사장 공사시간 단축 등 ‘관리 강화’
대상 : 모든 관급·민간 공사장
- 비산먼지 다량 발생 공사장 : 관급(공사시간 단축) / 민간(공사시간 조정)
· 위반시 조치 : 2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 그 외 공사장 : 비산먼지발생 억제 강화(살수량 증대, 방진덮개 복포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가동율 ‘하향조정 및 단축 권고’
대상 : 공공⋅민간 1~3종 대기배출시설
- 공공 : 열병합발전소, 자원회수시설, 물재생센터 가동률 최대 40% 하향 조정
- 민간 : 가동율 하향 조정 및 운영시간 단축 권고※


비상저감조치 참여 승용차 ‘마일리지 추가 지급’
대상 : 승용차마일리지 회원
- 비상저감조치 시행일 차량 미운행시 3,000 마일리지 지급




※ 21시가 아니더라도 기상상태에 따라 해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