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렁그리 이모저모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Social Distancing) 캠페인, 기간 그리고 벌금 한번에 정리








안녕하세요!!



오늘은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지역사회 감염 차단을 위해 실시되고 있는 캠페인이다.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행사 및 모임 참가 자제, 외출 자제, 재택근무 확대 등이 이에 해당한다.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표현에 대해 세계보건기구(WHO)는 이 말이 사회적으로 단절되는 것을 뜻하지 않는다며, ‘물리적 거리두기(physical distancing)’라는 표현으로 바꾸고 있다고 밝혔다.













전염병의 지역사회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사람들 간의 거리를 유지하자는 캠페인. 눈이나 비가 오는 날처럼 집에 머무르고, 재택근무나 유연근무제를 실시하고, 예배 등의 집단 행사나 모임을 삼가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2020년 2월말 대한예방의학회 코로나19 대책위원장인 기모란 교수가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을 제안하면서 널리 사용되기 시작했다.




대한의사협회도 2월 28일 대국민권고안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할 것을 제안했고 권준욱 중앙방역 대책본부 부본부장도 같은 날 열린 브리핑에서 코로나19의 피해와 유행을 최소화하기 위해 개인 위생이 중요하고, 이를 위해 가장 효과적인 것은 사회적 격리(거리 두기)라고 강조한바 있다.